후견인의동의를 얻어입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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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동의를 얻어입양동의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적법한입양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입양대상 아동이 무호적 상태인 경우.
25일)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모동의없이입양절차가 진행되거나, 미아를 고아로 허위 기재하거나,입양예정 아동이 사망할 경우 다른 아동을 데리고 와 신원을 조작.
기관들이 양부모로부터 기부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을 방치했다.
요약하면, 진실화해위가 지적한 8가지 해외입양의 인권침해 문제는 ▲적법한입양동의부재, ▲허위 기아발견 신고 등 기록 조작,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요식행위,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왜곡 또는 허위 작성됐으며, 아동이 해외로 송출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입양당시 적법한입양동의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고로 미아가 된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해외입양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알선기관에 자율로 맡기며 기관이 양부모로부터입양실비 외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적법한입양동의부재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적법한입양동의부재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약 2년 7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적법한입양동의부재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한동의없는입양절차 ▲허위 기아발견신고 ▲허위로 작성된 영문입양기록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아동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2년 7개월간 조사한 결과, △허위 기아발견 신고 등 기록 조작 △적법한입양동의부재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입양기부금 강제 징수 등.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 조작’, 김씨 사례와 비슷한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적법한동의를 갖추지 못한입양절차 진행,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이 거론됐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실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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