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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행정과 회계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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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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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행정과 회계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A씨는 온라인 면접만 거치고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A씨는 처음엔 계좌이체 같은 단순한 업무만 하다가 거래처 고객을 만나 수금하고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업무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고객 4명을 만나 대금 7800만원을 받았고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고 했죠. 얼마 후 A씨가 속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발각되었고 A씨도 체포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했죠.실제로 이들 중 무죄가 나온 판례가 몇 안 된다고 했죠.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보겠다고 했죠. 의뢰인은 21살 A씨였다고 했죠.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대학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구인공고에 속아 거래처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했죠. 알바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써서 올렸는데 무역회사 인사담당자라는 사람이 A씨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고 했죠.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회사라고 속여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취업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금수급책들이 많다고 했죠.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는 예전엔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2, 30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에 피해자가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또한 그들과 관련 없는 전달책을 찾는다고 했죠. 그 대상은 주로 어리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죠.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는 현재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혼란스럽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외국에 오래 살다 왔고 한국 회사의 업무 방식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 가짜 회사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였다고 했죠.A씨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는 이유였다고 했죠. A씨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곳이 무역회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를 풀어줄 순 없었다고 했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함께 죗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였던 A씨는 보이스피싱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 아이오와 주립 박람회장에서 열린 '미국에 경례'(Salute to America)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AFPBBNews=뉴스1 /사진=(아이오와 AFP=뉴스1) 윤다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7일(이하 현지시간) 12개국에 관세율 통보 서한을 발송한다. 서한을 받을 국가 명단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도 '관세 통보'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뉴저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12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며 서한 발송일을 7일로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몇 개의 서명에 서명했고, (서한은) 월요일에 발송될 거다. (발송되는 서한은) 아마 12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서로 금액도 다르고 관세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앞서 언급했던 발송 날짜(4일)보다 사흘 미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아이오와주 행사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에게 "4일 중 10~12개국을 비롯해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할 세율을 각국에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고, 9일쯤 (관세율 보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한은 8일까지로, 9일부터는 앞서 책정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을 10~20%, 60~70%로 언급했다. 이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공개된 최고 세율(캄보디아 49%)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새로운 상호관세율 적용 시기를 8월1일로 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연장은 없다고 강조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영국, 베트남 이외에 무역 합의를 이룬 국가가 없고 유예 기한 종료 전 새로운 무역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의식해 사실상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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