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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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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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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감사위원선임에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3% 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세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임감사위원.


    권세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을 21일 대전 중구 코레일 본사에서 만났다.


    코레일 제공 "감사는 더 이상 적발과 통제 중심의 견제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내년 7월 15일부터 상장회사가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 측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이른바 ‘3% 룰’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소액주주·행동주의.


    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상법 개정 당시 재계 우려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발행주식총수의 3%로 제한되면서,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가 추천한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대응책으로 이사 수를 늘리는 등의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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