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의 상호관세율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용이라는 취지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으로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로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 협상에 나선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뜻이다.다만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으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관세 서한’을 받는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건강했던 호주의 한 30대 여성이 복통을 가볍게 여겼다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기 전 석 달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크리스탈 메이키(39)는 지난해 5월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그는 진단 전 석 달간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복부 통증을 느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했고, 밤에는 땀을 흠뻑 흘려 옷을 갈아입고 침대보를 교체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평소 건강하고 암 가족력도 없었던 메이키는 매일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메이키는 "처음엔 음식 불내증 검사를 받을까 생각했다"며 "글루텐 불내증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통증은 계속됐다"고 회상했다.또 "바빠서 피곤한 줄 알았고, 배변이 불규칙해 과민성대장증후군인 줄 알았다"며 "밤에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났지만 여름 더위 때문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결국 극심한 복부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지난해 5월 말 호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메이키는 "암이 장에서 시작해 복부, 간, 난소 등 온몸으로 퍼졌다"며 "대장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고통스러워했다.한편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기록할 만큼 흔하고 치명적인 암이다. 일부 초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받고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대장암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붉은 육류·육가공품 다량 섭취, 비만, 음주, 흡연, 유전적 요인 등이 있다. 주된 증상으로는 복통, 복부 팽만감, 피로감, 소화불량, 배변 습관 변화 등이 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