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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입 대행 리스크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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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Nicole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05-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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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사입대행 구매대행이나 사입을 하다 보면 “소량이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냐?”라는 질문을자주 듣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소규모로 물건을들여오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오늘은 소량 사입 중국사입대행 시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 확실히짚어드리겠습니다.​​​​소액이면 무조건 면세? NO!관세청에서는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만족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소액면세 조건​물품 중국사입대행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용도: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일 것​즉, 내가 쓸 물건을 사는 경우에만 소액일 때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죠.​ 판매용이라면 1개만 들여와도 과세 대상중국 중국사입대행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는,소액이든 대량이든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소량 사입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판매라면자가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관세: 제품마다 다르며 보통 중국사입대행 8% 내외부가세: 과세가격(물품가 + 운송비 + 보험료)에 10%​​하지만 한중 FTA로 관세를 줄일 수는 있어요!만약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FTA FORM E)를 함께 제출하면, FTA 혜택으로관세를 줄이거나 중국사입대행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에도 부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는 FTA와 무관하게 항상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주의사항 자가사용 위장신고는 불법입니다!가끔 소량이라며 판매용 제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사입대행 명백한 불법행위로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물품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중국 구매대행을 통해 사입을 하신다면 물량에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를 중국사입대행 원칙으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초기에는 FTA를 잘 활용하고, 세금 구조를 정확히파악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궁금하신 점이나 세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세요.쉽고 중국사입대행 명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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