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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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반려동물교통 달리 반려동물 동반 가족이 증가하면서 요즘은 카페를 시작으로 음식점, 펜션 등 다양한 곳에 우리 아이들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아닌 한 가족이라고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기에 명절이나 휴가철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동할 때 개인 자차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자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반려동물교통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오늘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능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종종 탑승 거부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안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물론이고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교통 반려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대중교통별로 반려동물의 전용 운반 상자의 크기와 무게 등 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탑승 전에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탑승 전 준비해야 할 것우리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아이 접종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접종 수첩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이동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동장이 다양한 종류로 반려동물교통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케이지라고도 하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가방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아이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이동장은 사방이 막혀 있어야 하고 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는 운송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행기 및 코레일 탑승법 코레일의 경우 전염성이 강한 광견병을 비롯해 예방접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 투견이나 뱀은 탑승이 불가하며 2마리까지만 탑승이 반려동물교통 가능합니다.이동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총 100cm 이하인 이동장으로 제한되며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한 무게가 10kg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방법 중 비행기는 기내 동반 탑승 혹은 화물칸 위탁 운송이 가능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항공사별로 탑승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시내버스에 승차할 때는 이동장의 반려동물교통 중량이 20kg 미만이거나 부피가 크지 않아야 탑승할 수 있는데요. 택시의 경우 역시 이동장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 또한 이동장에 넣은 소형 동물들은 가능합니다.그러나 불쾌한 냄새나 소리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하자 요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두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승차했는데, 아이들이 낑낑 거리거나 짖게 된다면 아무래도 탑승이 힘들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반려 인구가 반려동물교통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함께 탑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모두가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탑승 전 운전기사님께 미리 상황을 밝히는 것이 좋은데요.만일 알레르기가 있거나 반려동물들을 무서워할 수도 있기에 여기서 승객 혹은 기사님이 거부한다면 다음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비행기는 장시간 운행이 되어야 하므로 편의성도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타 반려동물교통 고객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펫 티켓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리나 행동과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하며, 배변 패드나 물티슈는 반드시 지참하여 불쾌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오늘은 포포즈와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곧 다가오는 추석, 많은 사람이 아이들과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듯합니다. 내 반려견을 책임지는 펫티켓을 지키며 행복한 추석 반려동물교통 연휴를 보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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