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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신혼부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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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ylie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5-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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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신생아취득세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서류 방법​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정부의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집마련 계획이 있다면 지방교육세 포함 최대 55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취득세 기회가 될텐데요. 오늘은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주의할 사항 정리해 봤습니다.​​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란?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구매하면 200만원 ~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최대 55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취득세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운영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2년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신생아취득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집의 취득 시기는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첫째, 1세대 1주택자로 집은 한 채만 소유해야 합니다.둘째,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임대 목적은 신생아취득세 불가합니다.셋째, 매매 계약서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넷째,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거주를 유지해야만 합니다.다섯째,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취득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생아취득세 처분해야 합니다.​​신청 방법 및 절차를 보면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서류도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할텐데요,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신생아취득세 (행정기관 비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년 내 주소 변동 포함),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택 취득 사실 확인용), 무주택 확인서 또는 무주택자 증명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신생아취득세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서류를 정확히 기재 후 제출하면 심사 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 집을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신생아취득세 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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