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인포스텍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지원
  • A/S문의
  • 고객지원

    A/S문의

    “반려견 등록시스템에 비문 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Lidi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5-10 03:53

    본문

    반려동물 반려견등록 인구가 1천400백만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애완견이라는 말로 많이들 표현을 하였는데 지금은 애완견이 아니라 남을 생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진 반려견 반려묘 등의 명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이렇게 반려견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까지 반려견등록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둠 반려견을 꼭 등록해야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을 넘은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소유자 그리고 수유자의 주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반려견 등 럭을 하지 않으면?2024년 9월까지 내가 반려견등록 소유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즉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반려견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애완견의 변경된 사항을 10일 이 애에 신소를 하지 않아도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반려견등록 받게 됩니다. 단 변경 신고 중에서 애완견의 실종 심ㄴ고는 10일 이 애네 하여야 하면 나머지 주소, 소유주 변경 등은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지금까지도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분들은 2024년 9월 30알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애완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이 기간 즉 애완견 자진 등록 반려견등록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10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제 별로 애완견 등록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중 단속 시기에 단속이 된다면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진 등록 시 기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반려견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애완견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등록 동물 병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을 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 주소나 소유주 애완견 상태 등의 변경된 내용을 신고 할 때는 해당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 또는 정부 24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견등록 등록 방법은?본인이 함께하는 반려견의 등록 방법에는 2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수 있으며 외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외출 시 반드시 반려견에게 부착을 해야 합니다​▶ 내장형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 칩 주사를 맞으면 간단하게 등록이 반려견등록 됩니다 이때 내장 칩 등록 비용은 1만 원이 소비됩니다​▶외장형은 마찬가지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비용은 3천 원입니다​애완견에서 반려견 시대로 변했습니다 명칭이 변경된만큼 책임감도 그 만큼 무거워 졌다는 사실 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반려견을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할 마음이라면 동물등록 이번 기회에 반려견등록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