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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는 초열대야에 근접하는 밤 더위까지 나타났는데요. 숨쉬기 힘들 정도의 극한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곳곳에서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후 1시 반 기준, 강원 삼척 신기면은 38.9도까지 올랐고, 강릉 구정면은 38.2도, 경기 양주 은현면은 38.1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동작구는 37.4도, 공식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은 36.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1∼2시간가량 더 올라 서울은 37도까지, 일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산간과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밤사이에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28.3도, 최저 체감온도는 30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곳곳에서는 30도 안팎의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연일 밤낮없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극한 폭염, 언제쯤 끝날 전망인가요? [기자]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뒤덮은 가운데, 남동풍이 마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열풍기'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건데,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 같은 극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고기압이 견고하게 버티는 데다, 북상 중인 태풍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예상 낮 기온이 오늘과 내일은 37도로 매우 덥겠고, 목요일까지도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변수는 먼 남쪽에 있는 열대저압부와 북상 중인 9호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 전국이 흐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제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중국 내륙으로, 북상 중인 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열대저압부 등의 영향으로 견고했던 이중 고기압이 약화하면서 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져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소방 시설 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한 소방관리사가 법원에서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관련 법 개정으로 업무 방식이 바뀌면서 근로시간이 대폭 늘었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관리사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25일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2018년부터 한 소방 시설 점검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됐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공단이 “업무와 사망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가 발병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업무 시간은 54시간, 사망 전 4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51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45시간 24분, 사망 전 일주일을 제외한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37분이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 전 일주일간 업무 시간이 해당 일주일을 제외한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보다 21%가량 늘어난 점을 들어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 기준(업무량 30% 증가)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업무량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나 업체 대표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잦은 초과근무에 시달렸다. 실제 업무 시간은 사망 전 일주일간 67시간, 4주간 평균 60시간 10분, 12주간 평균 51시간 36분 등으로 기존 대비 29.7%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재판부는 “업체 대표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오후 6시에 퇴근한 날은 전체 근무일의 30%가 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업무 시간 증가율은 30%를 초과한다”며 “2021년 4월 소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소방 시설에 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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