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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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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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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공유재산누락 등 부적정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전북도와 일선.


    전북자치도 일선 시·군의공유재산관리 부실 백태가 조금씩 윤곽을 보이는 가운데공유재산을 멋대로 점유한 무단경작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까지 지급하고 환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난달 4.


    몰입도를 높이고 연수에 대한 피로감을 낮추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이번 연수로 지방공무원의공유재산및 물품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대전교육의 공공재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매각 및 대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지 활용 관련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공유재산공개 사이트, 읍면동 회의자료 배포, 인접 토지주 대상 우편 발송 및 현장 안내 팻말 설치, 지역 언론 및 군산시보 게재 등 다양한.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한 일반재산136필지(2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에 따르면,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 장기 분할.


    공유재산매입 시 장기 분할 납부까지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이.


    부산웨딩박람회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은.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공유재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공유재산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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