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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씨에어허브’ 여기G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많은 상품들은 해외에서 선박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VGM(Verified Gross Mass,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VGM 제도의 시행 배경부터 주요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 VGM(Verified Gross Mass) 제도VGM(Verified Gross Mass) 제도는 선박에 실리는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이를 선사와 터미널에 사전에 포워딩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령과 기준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총중량(VGM)”은 단순히 화물의 무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 이를 고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자재,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까지 모두 합산한 무게를 의미합니다.이 정보를 선적 전에 선사에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VGM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컨테이너는 절대 선적될 수 없습니다.제도 도입 배경VGM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실제 해상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선박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요.2007년 MSC Napoli호 사고, 2013년 MOL Comfort호 사고 등 과거 몇 차례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에서, 잘못된 중량 포워딩 정보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해「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을 개정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IMO 및 UN 산하기구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VGM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고,우리나라에서도 「선박안전법」 제36조를 바탕으로해양수산부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VGM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VGM 제도의 핵심 목적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입니다.정확한 중량 정보는 선박의 무게 배분 및 적재 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고잘못된 중량 신고는 선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항만의 장비와 인프라 역시, 정확한 정보 없이는 과부하나 파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즉 VGM 포워딩 제도는 선적 전부터 화물과 인명, 선박 자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VGM 계산방법VGM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① 실제 계측 방법 : 계측소에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직접 측정승인된 중량 측정소(계측소)에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장비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곡물처럼 고체산적 형태로 적재되거나, 방법②로 검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법 ② 품목 합산 방법 : Gross Weight(화물 총중량) + 고정·보호 장비 + Tare Weight(컨테이너 순중량)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개별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 포워딩 중량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에 표기되어 있으며, 다수의 선사는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방법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두 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다를 경우, 실제 계측한 방법 ①의 값이 우선됩니다.※ 두 방법 모두 허용 오차범위는 ±5% 이내이고, 계측값이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오차범위를 넘어서 검증에서 적발될 경우, 검증 방법 변경 지시와 관련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적에서 제외됩니다.적용범위VGM제도는 수출을 포워딩 위해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① 공(空)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② 단거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Ro Ship)을 통해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단거리 국제항해란, 선박이 출항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600마일 이내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 제공자와 제출 시점「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VGM 정보는 화주(또는 화물의 실제 송하인)가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화주란?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 상에 명시된 자 또는 법적 실체제출 시점? 규정에서는 화주가 화물 포워딩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사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선박이 접안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선사 또는 터미널에 제출해야 하며,근거리 항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접안 직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규정상으로는 이렇지만 통상적으로 선사마다 마감 기한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 마감 시간과 동일합니다.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VGM 정보가 없거나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VGM 제도는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해상 운송의 안전과 효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정확한 중량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일은, 단순한 규정을 넘어사람의 생명과 포워딩 물류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선적 전에 ‘VGM 제출’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것,그것이 안전한 물류의 첫걸음입니다.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다 위에서는‘정확함’이 곧 ‘안전’입니다. 여기G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관 리스크, 서류 작성 등 무역 절차 전반을서류 자동화, 물류관리 솔루션 등을 통해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처음 시작하신다면,씨에어허브와 함께 쉽고 빠르게 수출입해보세요!지금까지 디지털 포워딩여기G였습니다 :) 감사합니다.문의:TEL.: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3 광양프런티어밸리 1015호물류비 무료비교견적, 포워딩 매칭, 무역서류 자동화 서비스[포워딩 국제무역 업무용어] 포워더물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VGM#포워딩 #국제물류 #물류포워딩 #포워딩업무 #무역용어 #포워더#포워더업무 #국제포워더 포워딩 #컨테이너총중량 #컨테이너총중량검증제도 #vgm #vgm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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