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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룩 규칙 설정 자동 포워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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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eliss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4-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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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포워딩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씨에어허브’ 여기G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많은 상품들은 해외에서 선박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VGM(Verified Gross Mass,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VGM 제도의 시행 배경부터 주요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 VGM(Verified Gross Mass) 제도VGM(Verified Gross Mass) 제도는 선박에 실리는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이를 선사와 터미널에 사전에 포워딩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령과 기준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총중량(VGM)”은 단순히 화물의 무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 이를 고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자재,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까지 모두 합산한 무게를 의미합니다.​​이 정보를 선적 전에 선사에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VGM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컨테이너는 절대 선적될 수 없습니다.​​​​제도 도입 배경VGM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실제 해상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선박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요.​​2007년 MSC Napoli호 사고, 2013년 MOL Comfort호 사고 등 과거 몇 차례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에서, 잘못된 중량 포워딩 정보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해「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을 개정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IMO 및 UN 산하기구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VGM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고,우리나라에서도 「선박안전법」 제36조를 바탕으로해양수산부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VGM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VGM 제도의 핵심 목적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입니다.​​정확한 중량 정보는 선박의 무게 배분 및 적재 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고잘못된 중량 신고는 선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항만의 장비와 인프라 역시, 정확한 정보 없이는 과부하나 파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즉 VGM 포워딩 제도는 선적 전부터 화물과 인명, 선박 자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VGM 계산방법VGM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① 실제 계측 방법 : 계측소에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직접 측정​승인된 중량 측정소(계측소)에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계측장비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곡물처럼 고체산적 형태로 적재되거나, 방법②로 검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법 ② 품목 합산 방법 : Gross Weight(화물 총중량) + 고정·보호 장비 + Tare Weight(컨테이너 순중량)​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개별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 포워딩 중량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컨테이너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에 표기되어 있으며, 다수의 선사는 웹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방법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두 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다를 경우, 실제 계측한 방법 ①의 값이 우선됩니다.​​※ 두 방법 모두 허용 오차범위는 ±5% 이내이고, 계측값이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오차범위를 넘어서 검증에서 적발될 경우, 검증 방법 변경 지시와 관련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적에서 제외됩니다.​​​​​적용범위VGM제도는 수출을 포워딩 위해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① 공(空)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② 단거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Ro Ship)을 통해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단거리 국제항해란, 선박이 출항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600마일 이내 항로를 운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 제공자와 제출 시점「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VGM 정보는 화주(또는 화물의 실제 송하인)가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화주란?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 상에 명시된 자 또는 법적 실체​​제출 시점? 규정에서는 화주가 화물 포워딩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사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선박이 접안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선사 또는 터미널에 제출해야 하며,근거리 항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접안 직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규정상으로는 이렇지만 통상적으로 선사마다 마감 기한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 마감 시간과 동일합니다.​​​지연 또는 오류 발생 시?VGM 정보가 없거나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VGM 제도는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해상 운송의 안전과 효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정확한 중량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일은, 단순한 규정을 넘어사람의 생명과 포워딩 물류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선적 전에 ‘VGM 제출’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것,그것이 안전한 물류의 첫걸음입니다.​​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다 위에서는‘정확함’이 곧 ‘안전’입니다. ​​여기G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관 리스크, 서류 작성 등 무역 절차 전반을서류 자동화, 물류관리 솔루션 등을 통해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처음 시작하신다면,씨에어허브와 함께 쉽고 빠르게 수출입해보세요!​​지금까지 디지털 포워딩여기G였습니다 :) ​감사합니다.​​​문의:TEL.: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3 광양프런티어밸리 1015호물류비 무료비교견적, 포워딩 매칭, 무역서류 자동화 서비스​​​[포워딩 국제무역 업무용어] 포워더물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VGM#포워딩 #국제물류 #물류포워딩 #포워딩업무 #무역용어 #포워더#포워더업무 #국제포워더 포워딩 #컨테이너총중량 #컨테이너총중량검증제도 #vgm #vgm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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