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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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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jfooo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5-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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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비영리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22일(현지시간) X를 통해 진수식에서 파손된 북한 신형 5000t급 구축함 사진을 공개했다. 함수는 육지에, 함미는 물에 있는 채로 파란색 거적이 둘러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스 캡쳐. 북한이 핵 공격받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군사 장비 현대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장비가 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생한 구축함 전복 사고와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례적인 반응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구축함 전복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과 군대 규모에 비해 장비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WSJ는 "핵무기에만 온 힘을 쏟은 김 위원장의 전략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와 전차, 함선들은 작동이 안 되거나 방어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이 구소련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21일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이 열렸으나, 물에 제대로 띄우지도 못하고 파손되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졌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고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다. WSJ는 "세계에서 가장 정보 통제가 심한 사회인 북한에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김정은이 해군력 증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2차 타격 능력 확보가 이 구축함에 걸려 있던 김 위원장의 바람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지상에서의 핵탄두 투발 수단은 보유했지만, 해상 시스템은 전무하다. 미국 등으로부터 지상 핵시설을 공격당했더라도 곧바로 보복할 두 번째 수단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뜻이다. 북한이 해상 핵 위협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전략의 밑그림도 재편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북한은 현재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건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병원의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가운데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3564곳)를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기관(4238곳) 중에서 1038곳 만이 참여, 병원의 참여율은 24.5%에 그쳤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전부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가운데 243곳이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병원(39.3%), 요양병원(6.2%), 정신병원(6.9%), 치과(11.8%), 한방병원(10%) 등은 참여가 저조하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된 지 반 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업체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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