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긴급구제 안건과인권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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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월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과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군인권보호국의 조사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기각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위원들.
국회가 더 정치적”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1년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본군인권보호국조사관들의 역량과 지식은 뛰어났다.
문제는 (김용원)군인권보호관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이 안건은 이숙진 상임위원이 “(이 법안대로 할 경우)군인권보호국이 폐지되거나 통째로 국회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위에 회부했으면 한다”고 제안하면서 전원위에.
이한별·강정혜 위원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당초군인권보호국은 이 안건을인권침해를 전제로 하는 직권조사안으로 올렸으나, 한석훈 위원에 이어 이한별 위원도 이에 반대하면서 방문조사로 축소됐다.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군인권보호국의) A과장은군유가족과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 법안대로 할 경우)군인권보호국이 폐지되거나 통째로 국회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위에 회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침해가 있어 조사한다기보다는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하겠다는 의미다.
3명의 위원 외에군인권보호국소속 조사관들도 참여한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번 707특수임무단 부대 현장조사 때와 같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3 비상계엄 투입장병 관련 조치 현황 파악 및 장병 면담’ 목적으로 이날 조사에 나섰다.
두 위원 외에군인권보호국소속 조사팀장과 조사관이 참여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번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707특수임무단은 지난해 12.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 책임자였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군인권소위에서 수사외압과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전문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군인권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뜻을 밝혔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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