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인포스텍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지원
  • A/S문의
  • 고객지원

    A/S문의

    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정리한 필수서류/기한 [대전한정승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tephanie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4-17 19:08

    본문

    특별한정승인신청,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이거 모르면 끝입니다모르고 있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가 또 발견되었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많은 분들이 경황이 없으시죠.​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태한을 찾아주고 계십니다.​​​​평소 고인에게 특별한 채무가 없다면 남은 자산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채무가 많았다면 모든 자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남은 자산과 채무 금액이 비슷하다고 느껴질 경우, 일부만을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망인의 자산과 채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혹시나 채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법정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채무가 따로 있으신지 몰랐어요지연 씨(가명)는 얼마 전 아버지가 숙환으로 인해 별세를 하셨습니다.​​평소 아버지께서 따로 자산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하셨던 적이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지연 씨는 당연하게 아버지의 남은 자산을 승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청하고, 단순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단순승인은 특별히 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기간인 3개월이 지난 이후 지연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씨가 아버지의 남은 자산을 모두 승계 받게 된 것이죠.​​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아버지가 큰돈의 채무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아버지와 차용증도 이미 모두 작성한 상태였기에 해당 채무를 지연 씨가 대신 변제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지연 씨는 상속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채무 부담을 지게 된 것이죠.​​​​이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태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특별한정승인신청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법무법인 태한에서는 지연 씨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신청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법정 기간인 3개월 이후 고인의 채무 상황을 인지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단순승인을 진행했지만 해당 절차가 한정승인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고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현재 시점에서 알게 되어 뒤늦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특별 한정승인 신청은 법정 기간이 지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속에 비해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특별 한정승인 신청에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특별 한정승인의 신청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이때, 상속인은 망인의 또 다른 채무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무를 몰랐던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따라서, 망인의 채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래 내용이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이에 해당합니다.​✔ 망인과 채무 관계가 있는 지인이 상속인과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망인 또한 제3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 관계가 이뤄졌다는 점 ​​만일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특별 한정승인의 과정이 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한을 다시 한번 놓친다면, 결국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태한의 대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변호사인 저 김요한 변호사의 경우 오랫동안 상속,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뢰인을 만나고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왔습니다.​​상속은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고, 이로 인한 대처법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속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많은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마치며오늘은 특별한정승인신청의 절차 및 반드시 알아야 하는 1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저 김요한 변호사는 현재 27년 차 변호사로서 과거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과거에는 법관으로서 업무를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수행하며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다루고 처리해야, 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수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속 외에 한정승인 신청 등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법무법인 태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저 김요한 변호사가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별 한정승인'상담 주실 연락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8층​​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