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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 의료진이 전립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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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5-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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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 의료진이 전립샘암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립샘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3조원(추정액)이 들어간다. 이 후보는 28일 이런 내용을 추가한 최종 공약집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가해온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 꽤 추가됐다. 이 후보는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립샘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의 로봇수술에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 의료계는 로봇수술이 가장 적합한 질환으로 전립샘암을 꼽는다. 질환 부위가 깊숙한 곳이어서 배를 열거나 내시경으로 들어가도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로봇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높은 편이다. 지금은 비급여로 진행되며 1000만~2000만원 들어간다. 여기에 건보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보 적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을 넘으면 부모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제한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다 폐지되고 극히 일부(연 소득 1억 3000만원, 재산 12억원 초과)만 남았다. 의료급여는 일부(중증장애인 가구)만 제외되고 대부분 살아있다. 이걸 다 폐지하면 약 40만명이 새로 수급권자가 되고, 여기에 연간 최소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의 살림살이도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급여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진료보다 높은 점, 자녀의 부양 의식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등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기관 명단이 공표됐다. 환경부는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례 184건의 행위자와 위반행위 내용, 처분사항 등을 28일부터 1년간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밝혔다.작년 3월 15일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첫 공표다. 이번에 공표된 사례는 작년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천280건)의 14.4%다.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표 대상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 LH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기관과 계룡시청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렸다.공표된 위반 사례를 행위자별로 나누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각 68건과 30건이었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9건으로 최다였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 업종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9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다.처분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jylee24@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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