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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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9일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영업신고증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으며, 실제 나이도 1980년생이었지만 피해자 B씨에게는 1990년생의 미혼 남성이라고 속였다.특히 A씨는 B씨 와 그녀의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문서의 배우자와 자녀란, 생년월일 등을 종이로 덧댄 후 이를 복사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꾸몄다. 위조된 서류는 실제로 피해자 가족에게 보여주기도 했다.이런 방식으로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6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1심 재판부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공문서를 위조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A씨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9일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영업신고증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으며, 실제 나이도 1980년생이었지만 피해자 B씨에게는 1990년생의 미혼 남성이라고 속였다.특히 A씨는 B씨 와 그녀의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문서의 배우자와 자녀란, 생년월일 등을 종이로 덧댄 후 이를 복사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꾸몄다. 위조된 서류는 실제로 피해자 가족에게 보여주기도 했다.이런 방식으로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6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1심 재판부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공문서를 위조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A씨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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