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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선지급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씨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 후 X씨, Y씨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돈을 벌어 로스앤젤레스(LA)에 상가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경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사망 1년 전 본인 소유 전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A씨의 딸 C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본국법이 돼 한국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16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서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는 X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서귀포 표선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구조됐습니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등껍질에 큰 상처를 입은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길이 70cm, 무게 20kg 정도인 이 거북이는 구조 후 해양 동물 전문 치료기관에 인계됐으며, 현재 치료와 보호가 진행 중입니다.해경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무리한 접촉을 삼가고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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