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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가입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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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4-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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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상조결합상품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 및 폐업여부를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수금 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선수금 보전 내역은 '내 상조 상조결합상품 찾아줘'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보증이 취소되며 보상이 불가함● 소비자가 상조회사 폐업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가 지난 경우에는 보전기관으로부터 50%의 피해보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상조결합상품 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이 소비자에게 상조업체 폐업사실 및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폐업여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보상금 신청 상조결합상품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조합에서 안내하는 우편, 문자 등의 알림 서비스 제공 불가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서 향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상조결합상품 합니다.● 각 항조회사는 공정위 및 상조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분석하여 매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공정 거래 위원회 홈펭이지 에서 상조회사 정보확인(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호명 검색=&gt일반현황, 재무현황, 회계감사보고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확인)● 전자제품과 결합된 상조결합상품 상조상품,100% 만기환급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조상품 가입 시에는 해당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와 더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상조 가입 시 유의 사항(요약)① 해당 회사가 '선수금 보전계약(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한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② 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결합상품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으세요③ 가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례식장과 제휴되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④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⑤ 중요한 계약 사실이나 특약사항은 꼭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세요⑥ 가입한 상조 회사의 재무상태를 상조결합상품 확인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회사 정보확인(사업자 정보공개=&gt선불식 할부 거래사업자=&gt상호명 검색=&gt일반 현황, 재무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선수금 조번 현황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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