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소송변호사 전세금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경제전문 블로거 엡대디입니다.오늘 정리할 내용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로 인한 여파로 많은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곤 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응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전세보증금 미반환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늘상 있는 일은 아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조치를 취하더라도 돌려받기는 쉽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기 위한 조치는 다 해봐야겠죠.그나마 아래 나오는 방법들로 인해 돌려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안 쓰고 임대인과 잘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대응방법 ① : 임차권등기명령가장 먼저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뜻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일어나는가?먼저 임차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 집에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여기에서 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집으로 전입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권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항력'의 상실입니다.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대항력 유지 조건에 맞지 않아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이런 경우를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의 대항력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사시면 되는 거죠.단, 이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장 신청했다고 바로 전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사가 시기 전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임차인 단독으로 진행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전입을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가 가능해지며 이에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따라 우선변제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임대인 부담임차권등기를 위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효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효력은 등기부에 기대된 시점부터 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절대 계약하지 말 것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증금 관련 사고가 있던 집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물론 문제가 없다면 잘 될 수 있지만 만약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에 들어간다면 이미 이전 세입자의 말소되지 않는 임차권등기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됩니다. 즉, 추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죠.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후임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대응방법 ② : 지급명령제도두번째는 '지급명령제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법원의 조정 및 소송과 함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을 독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제도자체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시간과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확정판결(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이죠.그렇기에 이 '지급명령제도'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확실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유효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 같으면 독촉보다는 차라리 소송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대응방법 ③ : 내용증명마지막 내용증명 입니다. 이는 개인 상호간에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입니다. 소송이나 임차권등기 전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이걸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추후 소송에 대한 기초 증빙자료로도 효력이 있습니다.내용증명의 절차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내용증명 자체에는 몇가지 법률 효과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오늘은 전세금 미반환 대응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와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만 이야기 하셔도 어떻게든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애써줄 것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전글휴대폰 성지 방문후기 시세표 확인후 솔직후기 25.04.18
- 다음글올인원 서비스는 오피스타 25.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